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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암호화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30대 징역형

해외에서 암호화폐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을 운영하며 억대의 판돈을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 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지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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